인천 낚시금지구역 10곳
8곳의 낚시통제구역과 2곳의 연안 출입통제구역 입니다. 시·군·구별로 금지기간·금지대상·근거 고시·벌칙을 정리했습니다.
읽기 전에
낚시금지구역은 성격이 다른 두 규제가 섞여 있습니다. 낚시통제구역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시·군·구가 고시하는 곳으로, 낚시 행위 자체가 금지됩니다. 출입통제구역은 해양경찰청이 지정하는 연안 위험구역으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입이 제한됩니다. 금지되는 행위와 벌칙이 서로 다릅니다.
아래 구역의 금지기간이 '미기재'인 곳은 자료가 빠진 것이 아니라, 고시에 기간이 적히지 않은 경우입니다. 국가보안시설·주요시설 주변처럼 사유를 밝히지 않고 지정하는 구역도 있습니다. 기간이 비어 있으면 연중 금지로 보고 현장 안내판과 관할 기관 고시를 확인하세요.
구역 경계는 고시 개정에 따라 바뀝니다. 바낚은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공간정보(해아름)와 해양경찰청 자료를 월 1회 받아 갱신하지만, 최종 확인은 관할 지자체·해양경찰서 고시가 기준입니다.
남동구 3곳
남동구 소래포구 낚시통제구역
300,000㎡- 금지기간
- 연중
- 금지대상
- 낚시객
- 위치
- 남동구 논현동 775번지 지선으로 바다 및 수산업법제2조제18호에 의한 바닷가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 지정사유
-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수변공간의 공공성을 확보한다. 어선의 안전항행을 확보하고 낚시인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고 공공질서를 확립한다.
- 근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남동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조)
- 고시
- 남동구 고시 제 2020-2403호 20201216
- 문의
- 남동구청 농축수산과
남동구 소래포구 낚시통제구역
300,000㎡- 금지기간
- 연중
- 금지대상
- 낚시객
- 위치
- 남동구 논현동 775번지 지선으로 바다 및 수산업법제2조제18호에 의한 바닷가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 지정사유
-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수변공간의 공공성을 확보한다. 어선의 안전항행을 확보하고 낚시인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고 공공질서를 확립한다.
- 근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남동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조)
- 고시
- 남동구 고시 제 2020-2403호 20201216
- 문의
- 남동구청 농축수산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흥시 02
- 금지기간
- 2018.11.29 ~ 해제 시까지
- 금지대상
- 낚시객
- 위치
- 소래대교 ↔ 방산대교 ↔ 흥부배수갑문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 지정사유
- 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보호, 나. 주민생활의 불편해소, 다. 해양오염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 라. 어민 조업활동 공간보장 및 관광객 안전확보, 마. 시화호 내측 및 오이도 박물관 안전사고 예방
- 벌칙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80만원)
- 근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흥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4조)
- 고시
- 시흥시 고시 제2018-152호 20181109
- 문의
- 시흥시청
송도동 1곳
인천신항 전면
- 금지기간
- 2023. 4.16.~ 해제일 까지
- 금지대상
- 낚시객
- 위치
- 인천신항 전면(송도동 591-1 인근)
- 주소
- 인천광역시 송도동 591-1 인근
- 지정사유
-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예방
- 벌칙
-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근거
- 항만법 (제113조 제2항)
- 고시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 2023-25호 20230317
- 문의
- 송도동
옹진군 5곳
넛출항
10,735㎡- 금지기간
- 고시일로부터 ~ 별도 해제 시까지
- 금지대상
- 낚시객
- 위치
- 옹진군 영흥면 선재리 635-6, -24, -63 일원
- 주소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선재리
- 지정사유
- 어항시설 내 불법 낚시인 출입 통제로 어업활동 근거지 조성, 건전한 낚시문화조성 및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 수자원 보호 및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 유도
- 벌칙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80만원)
- 근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옹진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조)
- 고시
- 옹진군 고시 제2021-26호 20210203
- 문의
- 옹진군청
영흥도 내리 갯벌
1,243,365㎡- 금지기간
- 미기재
- 금지시간
- 야간시간(일몰 후 30분 ~ 일출 전 30분) 및 주의보 이상 기상특보 발효 시(기상청 기준)
- 금지대상
- 출입 자체(낚시 포함)
- 주소
-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내리 갯벌
- 벌칙
- 100만원 이하 과태료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 근거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갯벌)
- 고시
- 인천해양경찰서 제2025-2호 2026-01-12
- 문의
- 인천해양경찰서
중구 1곳
하나개해수욕장 갯벌
2,108,568㎡- 금지기간
- 미기재
- 안내
- 2021. 7. 9.부터 6개월간 안전계도 (인천해양경찰서 고시 제2024-2호 · 이 고시에는 금지기간 항목이 없다)
- 금지시간
- 야간시간(일몰 후 30분 ~ 일출 전 30분) 및 주의보 이상 기상특보 발효 시(기상청 기준)
- 금지대상
- 낚시객
- 위치
- 인천시 중구 무의동 하나개해수욕장 갯벌 일부(해상탐방로 끝단 부분)
-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 지정사유
- 갯벌(고립) 사고 예방
- 벌칙
- 1차 위반(20만원), 2차 위반(50만원), 3차 위반(100만원)
- 근거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고시
- 인천해양경찰서 공고 제2021-22호 20210618
- 문의
- 인천해양경찰서
출처: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공간정보(해아름), 해양경찰청 연안위험구역 자료, 관할 지자체 고시. 구역 경계와 기간은 고시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정보 오류는 운영자(manager@banakk.com)에게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