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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통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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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개해수욕장 갯벌

출입통제구역 인천광역시 중구

금지기간
지정일 7.9일 부터 6개월간 안전계도
금지시간
야간시간(일몰 후 30분 ~ 일출 전 30분) 및 주의보 이상 기상특보 발효 시(기상청 기준)
금지대상
낚시객
위치
인천시 중구 무의동 하나개해수욕장 갯벌 일부(해상탐방로 끝단 부분)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지정사유
갯벌(고립) 사고 예방
벌칙
1차 위반(20만원), 2차 위반(50만원), 3차 위반(100만원)
근거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고시
인천해양경찰서 공고 제2021-22호 20210618
문의
중구청

⚠️ 위반 시 처벌

금지구역에서의 낚시·출입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과 관할 지자체 고시에 따라 제한됩니다. 현장 안내판 또는 관할 기관 고시/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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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공간정보(해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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