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개해수욕장 갯벌
출입통제구역 인천광역시 중구
- 금지기간
- 지정일 7.9일 부터 6개월간 안전계도
- 금지시간
- 야간시간(일몰 후 30분 ~ 일출 전 30분) 및 주의보 이상 기상특보 발효 시(기상청 기준)
- 금지대상
- 낚시객
- 위치
- 인천시 중구 무의동 하나개해수욕장 갯벌 일부(해상탐방로 끝단 부분)
-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 지정사유
- 갯벌(고립) 사고 예방
- 벌칙
- 1차 위반(20만원), 2차 위반(50만원), 3차 위반(100만원)
- 근거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고시
- 인천해양경찰서 공고 제2021-22호 20210618
- 문의
- 중구청
⚠️ 위반 시 처벌
금지구역에서의 낚시·출입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과 관할 지자체 고시에 따라 제한됩니다. 현장 안내판 또는 관할 기관 고시/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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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공간정보(해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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