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항 전면
낚시통제구역 인천광역시 송도동
- 금지기간
- 2023. 4.16.~ 해제일 까지
- 금지대상
- 낚시객
- 위치
- 인천신항 전면(송도동 591-1 인근)
- 주소
- 인천광역시 송도동 591-1 인근
- 지정사유
-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예방
- 벌칙
-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근거
- 항만법 (제113조 제2항)
- 고시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 2023-25호 20230317
- 문의
- 송도동
⚠️ 위반 시 처벌
금지구역에서의 낚시·출입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과 관할 지자체 고시에 따라 제한됩니다. 현장 안내판 또는 관할 기관 고시/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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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공간정보(해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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