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소래포구 낚시통제구역
낚시통제구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300,000㎡
- 금지기간
- 연중
- 금지대상
- 낚시객
- 위치
- 남동구 논현동 775번지 지선으로 바다 및 수산업법제2조제18호에 의한 바닷가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 지정사유
-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수변공간의 공공성을 확보한다. 어선의 안전항행을 확보하고 낚시인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고 공공질서를 확립한다.
- 근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남동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조)
- 고시
- 남동구 고시 제 2020-2403호 20201216
- 문의
- 남동구청
⚠️ 위반 시 처벌
금지구역에서의 낚시·출입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과 관할 지자체 고시에 따라 제한됩니다. 현장 안내판 또는 관할 기관 고시/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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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공간정보(해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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