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낚시금지구역 46곳
24곳의 낚시통제구역과 22곳의 연안 출입통제구역 입니다. 시·군·구별로 금지기간·금지대상·근거 고시·벌칙을 정리했습니다.
읽기 전에
낚시금지구역은 성격이 다른 두 규제가 섞여 있습니다. 낚시통제구역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시·군·구가 고시하는 곳으로, 낚시 행위 자체가 금지됩니다. 출입통제구역은 해양경찰청이 지정하는 연안 위험구역으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입이 제한됩니다. 금지되는 행위와 벌칙이 서로 다릅니다.
아래 구역의 금지기간이 '미기재'인 곳은 자료가 빠진 것이 아니라, 고시에 기간이 적히지 않은 경우입니다. 국가보안시설·주요시설 주변처럼 사유를 밝히지 않고 지정하는 구역도 있습니다. 기간이 비어 있으면 연중 금지로 보고 현장 안내판과 관할 기관 고시를 확인하세요.
구역 경계는 고시 개정에 따라 바뀝니다. 바낚은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공간정보(해아름)와 해양경찰청 자료를 월 1회 받아 갱신하지만, 최종 확인은 관할 지자체·해양경찰서 고시가 기준입니다.
고창군 2곳
구시포항 방파제 A
17,641㎡- 금지기간
- 연중
- 금지대상
- 출입 자체(낚시 포함)
- 위치
- 전북 고창군 상하면 자룡리 구시포항 방파제 테트라포드 일원
- 주소
- 전라북도 고창군 상하면 자룡리
- 지정사유
- 높은 파도, 너울성 파도에 직접노출, 해상추락 우려
- 벌칙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근거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 고시
- 부안해양경찰서 공고 제2021-3호 20210805
- 문의
- 부안해양경찰서
구시포항 방파제 B
6,073㎡- 금지기간
- 연중
- 금지대상
- 출입 자체(낚시 포함)
- 위치
- 전북 고창군 상하면 자룡리 구시포항 방파제 테트라포드 일원
- 주소
- 전라북도 고창군 상하면 자룡리
- 지정사유
- 높은 파도, 너울성 파도에 직접노출, 해상추락 우려
- 벌칙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근거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 고시
- 부안해양경찰서 공고 제2021-3호 20210805
- 문의
- 부안해양경찰서
군산시 26곳
가력도
- 금지기간
- 고시일부터 해제 시까지
- 금지대상
- 낚시어선
- 위치
- 가력도 배수갑문 일원(반경 500m이내 해상)
-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리
- 지정사유
- 배수갑문 개방 안전사고발생 상존
- 근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
- 고시
- 군산시 고시 제2021-45호 20210322
- 문의
- 군산시청
가력도항인근간출암
7,399㎡- 금지기간
- 연중
- 금지대상
- 낚시객
- 위치
- 전북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리 새만금로 470 가력도항 1km 앞 간출암
-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리 새만금로 470
- 지정사유
- 높은 파도, 너울성 파도에 직접노출, 해상추락 우려
- 벌칙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근거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 고시
- 부안해양경찰서 공고 제2021-3호 20210805
- 문의
- 부안해양경찰서
가력배수갑문 B
38,845㎡- 금지기간
- 연중
- 금지대상
- 출입 자체(낚시 포함)
- 위치
- 전북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리 새만금로 470 가력 배수갑문 일원
-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리 새만금로 470
- 지정사유
- 배수갑문 해수유통 높은 파도?너울성 파도에 직접 노출, 해상추락 우려
- 벌칙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근거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 고시
- 부안해양경찰서 공고 제2021-3호 20210805
- 문의
- 부안해양경찰서
가력배수갑문 C
8,982㎡- 금지기간
- 연중
- 금지대상
- 출입 자체(낚시 포함)
- 위치
- 전북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리 새만금로 470 가력 배수갑문 일원
-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리 새만금로 470
- 지정사유
- 높은 파도, 너울성 파도에 직접노출, 해상추락 우려
- 벌칙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근거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 고시
- 부안해양경찰서 공고 제2021-3호 20210805
- 문의
- 부안해양경찰서
가력배수관문
45,679㎡- 금지기간
- 연중
- 금지대상
- 출입 자체(낚시 포함)
- 주소
- 전북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리 새만금로 470 가력배수갑문
- 지정사유
- 해상추락, 익수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 벌칙
- 100만원 이하 과태료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 근거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갑문(연안해역))
- 고시
- 군산해양경찰서 공고 제2017-007호 20170901
- 문의
- 군산해양경찰서
가마우지바위
- 금지기간
- 고시일부터 해제 시까지
- 금지대상
- 낚시어선
- 위치
- 가마우지바위 전체
-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장자도리
- 지정사유
- 가마우지 보호 및 장자도 관광자원
- 근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
- 고시
- 군산시 고시 제2021-45호 20210322
- 문의
- 군산시청
가진여
- 금지기간
- 고시일부터 해제 시까지
- 금지대상
- 낚시어선
- 위치
- 가진여 전체
-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 지정사유
- 바위 자체가 급경사가 심하여 추락사 등 안전사고발생 상존
- 근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
- 고시
- 군산시 고시 제2021-45호 20210322
- 문의
- 군산시청
관리도
- 금지기간
- 고시일부터 해제 시까지
- 금지대상
- 낚시어선
- 위치
- 관리도 서방
-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관리도리
- 지정사유
- 급경사 절벽, 파도 등 긴급상황발생시 상황대처 및 대피장소 없음, 구조선박 접근 불가
- 근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
- 고시
- 군산시 고시 제2021-45호 20210322
- 문의
- 군산시청
군산항 남방파제 A
- 금지기간
- 연중
- 금지대상
- 낚시객
- 위치
- 전북 군산시 비응도동 군산항 남방파제 일원
-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도동
- 지정사유
- 해상추락, 익수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 벌칙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근거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 고시
- 군산해양경찰서 공고 제2017-007호 20170901
- 문의
- 군산시청
군산항 남방파제 B
- 금지기간
- 연중
- 금지대상
- 낚시객
- 위치
- 전북 군산시 비응도동 군산항 남방파제 일원
-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도동
- 지정사유
- 해상추락, 익수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 벌칙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근거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 고시
- 군산해양경찰서 공고 제2017-007호 20170901
- 문의
- 군산시청
군산항 남방파제 C
- 금지기간
- 연중
- 금지대상
- 낚시객
- 위치
- 전북 군산시 비응도동 군산항 남방파제 일원
-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도동
- 지정사유
- 해상추락, 익수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 벌칙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근거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 고시
- 군산해양경찰서 공고 제2017-007호 20170901
- 문의
- 군산시청
군산항 남방파제 D
- 금지기간
- 연중
- 금지대상
- 낚시객
- 위치
- 전북 군산시 비응도동 군산항 남방파제 일원
-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도동
- 지정사유
- 해상추락, 익수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 벌칙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근거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 고시
- 군산해양경찰서 공고 제2017-007호 20170901
- 문의
- 군산시청
군산항 남방파제 일원(4개소)
115,591㎡- 금지기간
- 연중
- 금지대상
- 출입 자체(낚시 포함)
- 주소
- 전북 군산시 비응도동 군산항 남방파제 일원
- 벌칙
- 100만원 이하 과태료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 근거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방파제)
- 고시
- 군산해양경찰서 공고 제2017-007호
- 문의
- 군산해양경찰서
명도
- 금지기간
- 고시일부터 해제 시까지
- 금지대상
- 낚시어선
- 위치
- 명도 북방
-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명도리
- 지정사유
- 급경사 절벽, 파도 등 긴급상황발생시 상황대처 및 대피장소 없음, 구조선박 접근 불가
- 근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
- 고시
- 군산시 고시 제2021-45호 20210322
- 문의
- 군산시청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982,333㎡- 금지기간
- 연중
- 금지대상
- 출입 자체(낚시 포함)
-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0 새만금 2호 방조제 전면 해상
- 벌칙
- 100만원 이하 과태료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 근거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방파제)
- 고시
- 군산해양경찰서 공고 제2017-007호
- 문의
- 군산해양경찰서
솔푼서
- 금지기간
- 고시일부터 해제 시까지
- 금지대상
- 낚시어선
- 위치
- 솔푼서 전체
-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 지정사유
- 간출암, 파도등 긴급상황 발생시 상황대처 및 대피장소 없음, 구조선박 접근 지난
- 근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
- 고시
- 군산시 고시 제2021-45호 20210322
- 문의
- 군산시청
신시도
- 금지기간
- 고시일부터 해제 시까지
- 금지대상
- 낚시어선
- 위치
- 신시도 배수갑문 일원(반경 500m이내 해상)
-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 지정사유
- 배수갑문 개방 안전사고발생 상존
- 근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
- 고시
- 군산시 고시 제2021-45호 20210322
- 문의
- 군산시청
신시배수갑문 A
54,767㎡- 금지기간
- 연중
- 금지대상
- 출입 자체(낚시 포함)
- 위치
- 전북 군산시 옥도면 새만금로 1499 신시배수갑문 일원
-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새만금로 1499
- 지정사유
- 해상추락, 익수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 벌칙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근거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 고시
- 군산해양경찰서 공고 제2017-007호 20170901
- 문의
- 군산해양경찰서
신시배수갑문 B
6,348㎡- 금지기간
- 연중
- 금지대상
- 출입 자체(낚시 포함)
- 위치
- 전북 군산시 옥도면 새만금로 1499 신시배수갑문 일원
-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새만금로 1499
- 지정사유
- 해상추락, 익수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 벌칙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근거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 고시
- 군산해양경찰서 공고 제2017-007호 20170901
- 문의
- 군산해양경찰서
신시배수갑문 C
1,815㎡- 금지기간
- 연중
- 금지대상
- 출입 자체(낚시 포함)
- 위치
- 전북 군산시 옥도면 새만금로 1499 신시배수갑문 일원
-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새만금로 1499
- 지정사유
- 해상추락, 익수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 벌칙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근거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 고시
- 군산해양경찰서 공고 제2017-007호 20170901
- 문의
- 군산해양경찰서
신시배수갑문 D
23,894㎡- 금지기간
- 연중
- 금지대상
- 낚시객
- 위치
- 전북 군산시 옥도면 새만금로 1499 신시배수갑문 일원
-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새만금로 1499
- 지정사유
- 해상추락, 익수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 벌칙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근거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 고시
- 군산해양경찰서 공고 제2017-007호 20170901
- 문의
- 군산해양경찰서
신시배수갑문 E
15,210㎡- 금지기간
- 연중
- 금지대상
- 낚시객
- 위치
- 전북 군산시 옥도면 새만금로 1499 신시배수갑문 일원
-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새만금로 1499
- 지정사유
- 해상추락, 익수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 벌칙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근거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 고시
- 군산해양경찰서 공고 제2017-007호 20170901
- 문의
- 군산해양경찰서
신항만 방파제
- 금지기간
- 연중
- 금지대상
- 낚시객
- 위치
- 새만금 2호 방조제 전면 해상 “신항만 방파제
-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리
- 지정사유
- 해상추락, 익수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 벌칙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근거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 고시
- 군산해양경찰서 공고 제2017-007호 20170901
- 문의
- 군산시청
역경
- 금지기간
- 고시일부터 해제 시까지
- 금지대상
- 낚시어선
- 위치
- 역경 끝단
-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리
- 지정사유
- 무인도, 파도 등 긴급상황발생시 상황대처 및 대피장소 없음, 구조선박 접근 불가
- 근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
- 고시
- 군산시 고시 제2021-45호 20210322
- 문의
- 군산시청
직도
- 금지기간
- 고시일부터 해제 시까지
- 금지대상
- 낚시어선
- 위치
- 직도 전체
-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 지정사유
- 공군 해상사격장
- 근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
- 고시
- 군산시 고시 제2021-45호 20210322
- 문의
- 군산시청
흑도
- 금지기간
- 고시일부터 해제 시까지
- 금지대상
- 낚시어선
- 위치
- 흑도 전체
-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관리도리
- 지정사유
- 무인도, 파도 등 긴급상황발생시 상황대처 및 대피장소 없음, 구조선박 접근 불가
- 근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
- 고시
- 군산시 고시 제2021-45호 20210322
- 문의
- 군산시청
부안군 18곳
갈매여
- 금지기간
- 고시일부터 해제 시까지
- 금지대상
- 낚시어선
- 위치
- 갈매여 전구역
- 주소
-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 지정사유
- 간출암으로 만조시에는 물에 잠기고 긴급상황 발생시 구조 선박의 접근이 어려움. 순간적 파도가 높고 암초로 되어 있어 사고발생 우려가 높고 대피 장소가 없음.
- 근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
- 고시
- 부안군 고시 제2021-67호 20210423
- 문의
- 부안군청
격포항 방파제 A
14,552㎡- 금지기간
- 연중
- 금지대상
- 출입 자체(낚시 포함)
- 위치
-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격포항 방파제 테트라포드 일원
- 주소
-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 지정사유
- 높은 파도, 너울성 파도에 직접노출, 해상추락 우려
- 벌칙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근거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 고시
- 부안해양경찰서 공고 제2021-3호 20210805
- 문의
- 부안해양경찰서
격포항 방파제 B
9,938㎡- 금지기간
- 연중
- 금지대상
- 출입 자체(낚시 포함)
- 위치
-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격포항 방파제 테트라포드 일원
- 주소
-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 지정사유
- 높은 파도, 너울성 파도에 직접노출, 해상추락 우려
- 벌칙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근거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 고시
- 부안해양경찰서 공고 제2021-3호 20210805
- 문의
- 부안해양경찰서
마포리 하섬
73,493㎡- 금지기간
- 연중
- 금지대상
- 낚시객
- 위치
- 마포리 하섬 해안가 진여 상부
- 주소
- 전북 부안군 변산면 마포리 하섬 해안가
- 지정사유
- 연안사고 예방
- 벌칙
- 100만원 이하 과태료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 근거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 고시
- 부안해양경찰서공고 제2022-1호 20221213
- 문의
- 부안해양경찰서
배잠여
- 금지기간
- 고시일부터 해제 시까지
- 금지대상
- 낚시어선
- 위치
- 배잠여 전구역
- 주소
-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 지정사유
- 간출암으로 만조시에는 물에 잠기고 긴급상황 발생시 구조 선박의 접근이 어려움. 순간적 파도가 높고 암초로 되어 있어 사고발생 우려가 높고 대피 장소가 없음.
- 근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
- 고시
- 부안군 고시 제2021-67호 20210423
- 문의
- 부안군청
사자바위 돌출암
- 금지기간
- 고시일부터 해제 시까지
- 금지대상
- 낚시어선
- 위치
- 사자바위 돌출암
- 주소
-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 지정사유
- 돌출암으로 저조시 육지와 연결되어 출입이 가능하나 만조시에는 출입로가 단절되어 고립자 발생.
- 근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
- 고시
- 부안군 고시 제2021-67호 20210423
- 문의
- 부안군청
위도항 북 방파제
2,869㎡- 금지기간
- 연중
- 금지대상
- 낚시객
- 위치
- 전북 부안군 위도면 진리 위도항 방파제 테트라포드 일원
- 주소
-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진리
- 지정사유
- 높은 파도, 너울성 파도에 직접노출, 해상추락 우려
- 벌칙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근거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 고시
- 부안해양경찰서 공고 제2021-3호 20210805
- 문의
- 부안해양경찰서
출처: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공간정보(해아름), 해양경찰청 연안위험구역 자료, 관할 지자체 고시. 구역 경계와 기간은 고시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정보 오류는 운영자(manager@banakk.com)에게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