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력배수갑문 B
출입통제구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금지기간
- 미기재 —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 금지대상
- 낚시객
- 위치
- 전북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리 새만금로 470 가력 배수갑문 일원
-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리 새만금로 470
- 지정사유
- 배수갑문 해수유통 높은 파도?너울성 파도에 직접 노출, 해상추락 우려
- 벌칙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근거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 고시
- 부안해양경찰서 공고 제2021-3호 20210805
- 문의
- 군산시청
⚠️ 위반 시 처벌
금지구역에서의 낚시·출입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과 관할 지자체 고시에 따라 제한됩니다. 현장 안내판 또는 관할 기관 고시/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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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공간정보(해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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