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노래미
어류
체장 제한
지금은 금어기가 아니라 포획할 수 있으나, 전장 20cm 이하 방류이 연중 상시 적용됩니다. (아래 금어기 기간엔 전면 금지)
연중 규제 기간
금어기금지체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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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8월 16일)는 금지체장 기간입니다. (연중 상시)
🚫 금어기 정보
기간
11월 1일 ~ 12월 31일
규제 지역전국 (주요 해역 : 전 연안)
규제 사항지정된 기간엔 크기와 무관하게 포획·채취 전면 금지입니다.
사유산란기 자원 보호
📏 금지 체장 정보
기간연중
규제 지역전국 (주요 해역 : 전 연안)
규제 사항
전장 20cm 이하 방류
※ 금어기 기간과 무관하게 연중 상시 적용됩니다. 규제 크기 미만은 즉시 방류해야 합니다.
사유산란기 자원 보호
체장 측정 기준
전장 — 주둥이(입) 끝부터 꼬리지느러미 끝까지의 전체 길이
⚠️ 위반 시 처벌
금어기·금지체장 위반 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비어업인(낚시인)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금지체장 미만 개체는 즉시 방류해야 합니다. 본 정보는 해양수산부 수산자원관리법 고시 내용을 반영하여 업데이트되고 있으나, 시·도 지자체의 별도 고시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위반 시 어업인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어업인(낚시인)은 최대 수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벌 수위는 위반 내용·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별표2
출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2 (2026.7.1. 시행 · 별표 원문 대조 확인) · 기준 시행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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