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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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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류 (전복) 패류 📖 도감 체장 제한

지금은 금어기가 아니라 포획할 수 있으나, 각장 7cm 이하 방류연중 상시 적용됩니다. (아래 금어기 기간엔 전면 금지)

연중 규제 기간

금어기금지체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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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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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현재(8월 16일)는 금지체장 기간입니다. (연중 상시)

🚫 금어기 정보
기간

9월 1일 ~ 10월 31일
제주 10.1~12.31 · 제주산은 각장 10cm

규제 지역전국 (주요 해역 : 제주)
규제 사항지정된 기간엔 크기와 무관하게 포획·채취 전면 금지입니다.
사유자원 보호
📏 금지 체장 정보
기간연중
규제 지역전국 (주요 해역 : 제주)
규제 사항

전국 각장 7cm 이하 방류

제주 각장 10cm 이하 방류 (제주특별자치도산)

※ 금어기 기간과 무관하게 연중 상시 적용됩니다. 규제 크기 미만은 즉시 방류해야 합니다.

사유자원 보호
체장 측정 기준

각장 — 껍데기(패각)의 길이

각장 측정 기준

⚠️ 위반 시 처벌

금어기·금지체장 위반 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비어업인(낚시인)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금지체장 미만 개체는 즉시 방류해야 합니다. 본 정보는 해양수산부 수산자원관리법 고시 내용을 반영하여 업데이트되고 있으나, 시·도 지자체의 별도 고시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위반 시 어업인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어업인(낚시인)은 최대 수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벌 수위는 위반 내용·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별표2

출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2 (2026.7.1. 시행 · 별표 원문 대조 확인) · 기준 시행일 2026-07-01

시·도 지자체 별도 고시의 경우 실시간 반영이 어려우므로, 정보 오류는 운영자(manager@banakk.com)에게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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