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금어기입니다. 크기와 관계없이 포획·채취가 금지됩니다. (금어기가 아니어도 각고 5cm 이하 방류은 연중 적용)
연중 규제 기간
※ 현재(8월 16일)는 금어기 기간입니다. (8월 31일까지)
6월 1일 ~ 8월 31일(지역별)
여수 삼산 6.1~6.30 · 제주 6.1~8.31(추자 7.1~8.31) · 울릉·독도 6.1~7.31
전국 각고 5cm 이하 방류
제주·울릉도·독도 각고 7cm 이하 방류 (제주특별자치도 및 경상북도 울릉도·독도산)
※ 금어기 기간과 무관하게 연중 상시 적용됩니다. 규제 크기 미만은 즉시 방류해야 합니다.
각고 — 껍데기(패각)의 높이
⚠️ 위반 시 처벌
금어기·금지체장 위반 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비어업인(낚시인)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금지체장 미만 개체는 즉시 방류해야 합니다. 본 정보는 해양수산부 수산자원관리법 고시 내용을 반영하여 업데이트되고 있으나, 시·도 지자체의 별도 고시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위반 시 어업인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어업인(낚시인)은 최대 수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벌 수위는 위반 내용·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별표2
출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2 (2026.7.1. 시행 · 별표 원문 대조 확인) · 기준 시행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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