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대교 일자방파제 및 하부공간 전체 구역
낚시통제구역 부산광역시 영도구· 53,569㎡
영도구 낚시통제구역 지정·고시
- 금지기간
- 연중
- 금지시간
- 24시간
- 금지대상
- 낚시 금지, 낚시객
- 위치
- 부산항대교 일자방파제 및 하부공간 전체 (청학동 330-119 일원)
- 주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15번길 1
- 지정사유
- 영도구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 및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 벌칙
- 낚시관리및육성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8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1차위반 20만원, 2차위반 40만원, 3차위반 80만원)
- 근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낚시통제구역) 및 시행령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공고)
- 고시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22-622호 2022-05-27
- 문의
-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 위반 시 처벌
금지구역에서의 낚시·출입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과 관할 지자체 고시에 따라 제한됩니다. 현장 안내판 또는 관할 기관 고시/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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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바낚 운영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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