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지해안5
출입통제구역 제주특별자치도· 641㎡
- 금지기간
- 미기재 —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 금지대상
- 출입 자체(낚시 포함)
- 위치
- 서귀포 파출소 관할
- 주소
- 황우지 해안 물웅덩이(선녀탕)를 제외한 주변(동,서) 해역
- 벌칙
- 100만원 이하 과태료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 근거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연안해역)
- 고시
-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 공고 제2015-017호
- 문의
- 서귀포해양경찰서
⚠️ 위반 시 처벌
금지구역에서의 낚시·출입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과 관할 지자체 고시에 따라 제한됩니다. 현장 안내판 또는 관할 기관 고시/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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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해양경찰청 연안 출입통제장소
구역 경계와 기간은 고시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정보 오류는 운영자(manager@banakk.com)에게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