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량7
낚시통제구역 전라남도 보성군· 308㎡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 득량7
- 금지기간
- 연중
- 금지시간
- 24시간
- 금지대상
- 낚시 금지, 낚시어선
- 위치
- 득량 비봉해역
- 주소
-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
- 지정사유
-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승객 안전사고예방, 수질 오염 방지 및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 벌칙
-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근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
- 고시
- 보성군 고시 제2016-20호 20160517
- 문의
- 보성군청
⚠️ 위반 시 처벌
금지구역에서의 낚시·출입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과 관할 지자체 고시에 따라 제한됩니다. 현장 안내판 또는 관할 기관 고시/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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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공간정보(해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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