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신항 방파호안
낚시통제구역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금지기간
- 2022.04.30 ~ 해제일까지
- 금지대상
- 낚시객
- 주소
- 강원도 동해시 구호동 동해신항
- 지정사유
- 안전사고(실족, 추락 등)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 벌칙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근거
- 항만법 (제28조 제2호)
- 고시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20220329
- 문의
- 동해시청
⚠️ 위반 시 처벌
금지구역에서의 낚시·출입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과 관할 지자체 고시에 따라 제한됩니다. 현장 안내판 또는 관할 기관 고시/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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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공간정보(해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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