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형제섬
낚시통제구역 부산광역시 사하구
- 금지기간
- 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 금지시간
- 15:30이전
- 금지대상
- 낚시어선
- 위치
- 북형제섬 주변
- 주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 지정사유
-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 방지 및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 근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 제2조 제8호)
- 고시
- 20210304
- 문의
- 사하구청
⚠️ 위반 시 처벌
금지구역에서의 낚시·출입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과 관할 지자체 고시에 따라 제한됩니다. 현장 안내판 또는 관할 기관 고시/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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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공간정보(해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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