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항 방파제 A
출입통제구역 전라남도 완도군
- 금지기간
- 연중
- 금지대상
- 낚시객
- 위치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완도항 신항만 방파제 일원
- 주소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 지정사유
- 해상추락 등이 우려 되어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 벌칙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근거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 고시
- 완도해양경찰서 공고 제2017-002호 20170804
- 문의
- 완도군청
⚠️ 위반 시 처벌
금지구역에서의 낚시·출입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과 관할 지자체 고시에 따라 제한됩니다. 현장 안내판 또는 관할 기관 고시/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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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공간정보(해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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