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도 낚시통제구역(미조면)
낚시통제구역 경상남도 남해군· 8,500㎡
- 금지기간
- 2016.08.01 ~ 해제 시까지
- 금지대상
- 낚시객
- 위치
- 항도방파제 및 갯바위 주변
- 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 지정사유
-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및 해양환경보호 등
- 벌칙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80만원)
- 근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남해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조)
- 고시
- 남해군 고시 제2016-60호 20160727
- 문의
- 남해군청
⚠️ 위반 시 처벌
금지구역에서의 낚시·출입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과 관할 지자체 고시에 따라 제한됩니다. 현장 안내판 또는 관할 기관 고시/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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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공간정보(해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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