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내항 북측 파제제
낚시통제구역 평택시
- 금지기간
- 미기재 —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 금지대상
- 낚시객
- 위치
- 평택·당진항 내항 북측 파제제
- 주소
-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971
- 벌칙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근거
- 항만법 (제28조 2호)
- 고시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4-142호 20241119
- 문의
- 평택시청
⚠️ 위반 시 처벌
금지구역에서의 낚시·출입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과 관할 지자체 고시에 따라 제한됩니다. 현장 안내판 또는 관할 기관 고시/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출처: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공간정보(해아름)
구역 경계와 기간은 고시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정보 오류는 운영자(manager@banakk.com)에게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