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마리나 방파제
낚시통제구역 경상남도 창원시
- 금지기간
- 지징고시일로부터 ~ 해제 시까지 연중
- 금지시간
- 24시간
- 금지대상
- 낚시객
- 위치
- 보도교 상단부~보도교 하단부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 지정사유
- 명동마리나 방파제, 우도 보도교 내 낚시통제구역 지정으로 낚시인 및 방문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자 함
- 벌칙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80만원)
- 근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창원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6조)
- 고시
- 창원시 공고 제2017-239호 20171013
- 문의
- 창원시청
⚠️ 위반 시 처벌
금지구역에서의 낚시·출입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과 관할 지자체 고시에 따라 제한됩니다. 현장 안내판 또는 관할 기관 고시/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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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공간정보(해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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