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플교
낚시통제구역 전라남도 신안군· 7,485㎡
- 금지기간
- 통제구역 해제 전까지 연중
- 금지시간
- 24시간
- 금지대상
- 낚시객
- 위치
- 안좌면 반월리 일원 (교량 상부와 하부의 모든 구조물 및 인접 해수면 포함)
- 주소
- 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면 반월리
- 지정사유
- 수생태계와 수산자원보호, 주민 생활의 불편해소,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수변공간의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함
- 벌칙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근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
- 고시
- 신안군 공고 제2021-613호 20210512
- 문의
- 여수시청 수산경영과 낚시관리팀
⚠️ 위반 시 처벌
금지구역에서의 낚시·출입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과 관할 지자체 고시에 따라 제한됩니다. 현장 안내판 또는 관할 기관 고시/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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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공간정보(해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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