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03
낚시통제구역 경기도 시흥시· 32㎡
- 금지기간
- 2018.11.29 ~ 해제 시까지
- 금지대상
- 낚시객
- 위치
- 시화방조제 중간선착장 일원
-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377
- 지정사유
- 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보호, 나. 주민생활의 불편해소, 다. 해양오염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 라. 어민 조업활동 공간보장 및 관광객 안전확보, 마. 시화호 내측 및 오이도 박물관 안전사고 예방
- 벌칙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80만원)
- 근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흥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4조)
- 고시
- 시흥시 고시 제2018-152호 20181109
- 문의
- 시흥시청
⚠️ 위반 시 처벌
금지구역에서의 낚시·출입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과 관할 지자체 고시에 따라 제한됩니다. 현장 안내판 또는 관할 기관 고시/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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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공간정보(해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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